그러나 가정 상비용으로 많이 구입하고 있는 ‘타이레놀’ 등의 일반약 해열진통제에 들어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은 500mg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올 1월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전문의약품의 1회 투여 단위당 최대 용량을 325mg으로 제한했다. 제품 설명서에는 심각한 간 손상 및 호흡곤란, 가려움, 발진 등의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표시하도록 조치했다.
FDA 조치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전문약을 신중하게 처방하고 투약할 것을 당부하는 안전성 서한을 의료진에게 배포했다.
아세트아미노펜의 이 같은 부작용은 국내에서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식약청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부작용 접수건수는 2206건에 달했다.
특히 약국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으로 분류된 해열진통제는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용량이 전문약 보다 많아 부작용 발생의 위험이 더욱 높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500mg 이상 함유된 일반약은 연간 4억개 이상 청구되고 있다.
지난해 청구가 가장 많이 된 제품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으로 1억3976만개 이상 청구됐으며 1억개가 청구된 한미약품의 ‘써스펜 이알 서방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두 약의 1회분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량은 650mg에 이른다.
이들 제품의 부작용 사례도 속속 접수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에서는 발진, 욕지기, 두통,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됐다. 써스펜 이알 서방정도 발진, 수면장애, 두드러기 등의 부작용이 접수됐다.
한편 제약업계는 의약품에 따라 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만큼 아세트아미노펜 용량을 같은 기준에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모 제약사는 “서방형은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는 의약품이다. 이 제품에 포함된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많고 적음을 짧은 시간에 약물 효과가 나타나는 속방형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FDA와 정부의 조치가 복합제를 대상으로 내려진 점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미 FDA와 식약청 조치는 아세트아미노펜과 다른 제제가 함께 들어있는 복합제에 한해 취해진 것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만 들어있는 일반약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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