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이병기 선임연구위원)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한시적 재도입, 부실채권 시장 형성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하는 기간 중의 부실기업의 규모를 추정하고, 부실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보고서는 경제위기 때마다 부실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5~2009년 기간 중의 부실기업의 비중은 평균 21.6%로 나타났고, 부실기업 가운데 88.6%가 중소기업이고, 약 11.4%가 대기업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에는 전체 분석대상 기업 중 부실기업의 비중이 35.2%로 아주 높았으나 그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금융위기가 온 2008년에 또 다시 23.1%로 커졌으며,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부실비중이 대기업의 부실비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부실수준뿐만 아니라 부실의 정도가 매우 높고 이윤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 면에서도 취약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정상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부실 대기업과 부실 중소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각각 1.2%, -5.1%로 중소기업의 부실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은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2009년 기간 중 부실 대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77.3%였으나 부실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95.9%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시장을 통해 상시적으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해가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10년 말 폐지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일부 수정·보완한 후 시장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시장이 활성화되고 통합도산법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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