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예정신고비율은 약 89%로 2009년 예정신고 비율 54.1% 대비 35%p 가량 증가해 납세자들의 예정신고의무화에 대한 인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또 올해 1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4만 4000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라이,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은 반드시 3월31일까지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한다고 전했다.
만일, 이번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정신고 대상)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20%)가부과된다.
이는 올해부터 지난해 적용되었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및 무신고가산세 부과 유예규정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은 이미 신고했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인 경우 등은 안내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예정신고안내 SMS 발송, 예정신고 안내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예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안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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