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주주 감시·법적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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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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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저축은행 대주주가 불법 대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불법대출금액의 40% 가량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방안이 추진되며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감독강화 방안에는 ▲내외부 견제기능 강화 및 대주주 처벌 강화 ▲여신한도·유가증권투자한도 개편 ▲회계투명성과 공시제도 강화 ▲부실책임자 책임 추궁 ▲부실저축은행 신속한 구조조정 등이 담겨 있다.
 
금융위는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대주주 개인에게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업계 첫 사례로, 현재 법인에게 물리도록 한 과징금 규모(불법대출액의 10~20%)도 40%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주주에 대한 직접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는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저축은행에 대한 내부고발제도 도입된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내외부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감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한도를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도입된다.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검찰,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조사키로 했다.
 
저축은행 여신한도는 기존의 '8.8클럽'을 폐지하는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일정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저축은행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해 후순위채 발행 남발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고금리 회사채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큰 유가증권이나 부동산펀드, 선박펀드 등을 통한 우회 투자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에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해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반기(6개월)마다 이뤄지는 재무제표 등의 공시 기간도 분기(3개월)로 단축된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저축은행의 경영부실은 저축은행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당국의 효과적이지 못한 대응이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오후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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