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공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다. 공사 현장에 공사감독자, 계약담당자, 청렴지킴이 3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게시해 불편사항, 부당사례 등의 민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계약담당 공무원의 명함에는 ’모든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과 불편계약신고 접수처 안내 문구를 삽입한 ’클린명함‘을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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