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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은행세, 외환시장 안정용으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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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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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금융연구원이 올 하반기 도입되는 은행세를 외화자금시장 안정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욱·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금융안정분담금(은행세) 도입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사전적 정리기금 활용방안은 기존의 유사 제도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행세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4%에 해당하는 금융안정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비예금성 부채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한국은 지난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은행세로 알려진 외환건전성부담금 도입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 의결만 거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은행세를 통해 사전적 정리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식과 외화자금시장 안정용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이중 사전적 정리기금 활용방안은 현재 국제적인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국내에서 이 방안은 특별기여금·예금보험제도·금융안정기금·구조조정기금 등 유사제도와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와 분담금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중복규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분담금의 목표 자금규모와 적립기간, 부과대상에 따라 상당히 다른 부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금융권의 수익성 및 영업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은행세의 최종 부담이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사전적 정리기금 형태의 분담금은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대신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예비적 동기의 외환보유 유지비용을 수익자인 민간이 일정 부문 부담하는 것은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고, 적립된 기금은 위기 시 외화자금 공급원으로 활용하거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의 보완 수단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

또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이 도입되면 국내은행 및 외국은행 서울지점이 외화영업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보고서는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분담금은 금융기관의 외채 확대를 억제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외환보유액 유지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인 금융기관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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