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녹색인증기업(녹색 기술·사업·전문기업)에 상장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 기술평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상장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에 따르면 상장심사요건 가운데 경상이익과 이익규모(자기자본이익률(ROE), 매출액, 시가총액) 요건이 면제되고, 유상증자 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이노그리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녹색기술인증과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획득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컴퓨팅 자원을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회사는 작년 매출 50억2000만원, 순이익 4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같은 때보다 51.80% 늘어난 데 비해 순이익은 40.6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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