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 실태’ 감사결과에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지난 2006년 도입된 ‘8·8클럽’ 제도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8·8클럽’ 제도란 반기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비율 8% 이하인 저축은행에 대해 자기자본 20% 이내 및 80억원 이내 신용공여 가능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당수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에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상을 공여토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제재하고 나머지에 대해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이 크게 늘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은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해와 이들 대형은행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감사원은 “농협의 경우 연체이자를 내부기준보다 과도하게 부과해 168억원을 초과징수했고, 또 새마을금고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했지만 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밝혔다.
농·수·산림조합도 대손판정 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아 583억원의 이자 손실을 입었지만 역시 금융위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당국의 감독이 소홀했다.
상호금융회사의 경우 지난 2009년 1월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에 따라 늘어난 수신(비과세 예탁금 34조원 증가)을 서민대출 등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중앙회 예치나 유가증권 투자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감사원은 “일부 시중은행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시 특정 항목(교육세·대출보증보험 수수료)을 정당한 금리보다 높게 책정해 고객의 이자부담이 가중돼왔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벌어들인 부당이익은 최대 8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감사원은 저축은행 검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한 금융위와 금감원에 기관주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 대해선 주의를, 그리고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
더불어 감사원은 과도한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저축은행 경영진에 대해 적정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하고, 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개편 등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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