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은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투자를 권유하는 직업으로 판매수익 일부를 보수로 받는다. 금융투자협회가 주최하는 전문자격시험(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합격한 뒤 정규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장우석 E-biz팀 팀장은 "파격적인 조건과 기회로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 신청은 리딩투자증권 E-biz팀(2009-7181, 2009-7028)로 하면 된다.
이 증권사는 참가자에게 사은품으로 와인을 증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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