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산재보험은 국내 영역 안의 사업에 적용하므로 해외 사업에 파견된 근로자는 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전 신청을 해 승인을 받으면 국내 사업으로 간주돼 산재보험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파견 근로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경우에도 사적 행위나 업무 이탈로 인한 사고가 아닌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모든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가 출국하기 전까지 명단, 소재지, 파견기간 등을 기재한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고 파견되더라도 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리비아 지역에는 10개 사업장에 53명, 일본 지역에는 57개 사업장에 98명의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사업주는 ‘해외파견근로자 사전승인제도’를 적극 활용해 근로자들이 예상치 못한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