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안전성 미검증 임플란트 제품 밀수법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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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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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제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 시가 18억원 상당 불법수입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이 식약청 허가를 받지 않은 독일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2만 7,000여점, 시가 18억원 상당을 불법수입해 국내 치과병원 등에 유통시킨 수입업체(S법인) 대표 N씨(남,40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관세) 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스위스 공급업체(S사) 외국인 임직원 2명(독일, 스위스)을 포함한 5명을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세관에 따르면, 치과용 임플란트 제품은 인체에 직접 삽입돼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의료기기로서 수입을 하려면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품목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식약청 허가절차를 거치려면 안전성·유효성 관련 서류 구비 및 심사 등에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

이에 신종제품을 제때에 허가받아 수입판매할 수 없자,N씨 등은 종전에 허가받은 품목(형명)을 수입하는 것처럼 송품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한 다음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2007년 11월부터 총 30회에 걸쳐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등 시가 15억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위스 공급업체 임직원이 국내방문시 또는 N씨가 해외출장후 귀국시 세관신고 없이 휴대반입하거나, 선물용 쵸코렛으로 허위신고하여 특송으로 직원 개인의 집에서 수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6년 10월부터 총 10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에서 임플란트 및 관련 부속품 시가 2억 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S사로부터 임플란트 등을 공급받은 국내 치과병원에서는 불법수입된 임플란트 제품을 환자들에게 시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앞으로 동종수법 불법수입 행위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불법 수입업체는 물론 해외공급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국민건강위해물품 단속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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