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17일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법‘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번번이 낙마하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정치상황, 여론동향에 따라 낙마와 통과가 결정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원 의원은 전했다.
제정안은 국회 선출 3명,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인사검증위원회를 설치,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 병역 및 재산형성 과정, 형사처벌 및 세금체납을 포함한 준법의식 등에 관한 사항을 검증토록 했다.
대상자는 현행 인사청문 대상자 57명과 정부조직법상의 처장 및 청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 내정자 등이다.
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대통령은 위원회의 검증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당 공직자로 지명 또는 임명할 수 없다.
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낙마와 통과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세금탈루, 위장전입, 뇌물수수와 같은 명백한 범법행위자를 부적격자로 걸러낼 수 있는 법치주의에 합당한 인사검증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오중 전 청와대 행정관은 제정안에 대해 “후보자의 공직 적격 여부 판단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다는 내용이 없어 위원회가 검증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성호 상명대 교수는 “대통령이 위원회의 `후보자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제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국회에서도 위원회의 견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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