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주민등록증 '화제'…"'둘리'와 '하니'도 주민등록증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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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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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아기주민등록증'이 화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주민센터는 지난달 말부터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에게 '아기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아기주민등록증은 분홍색 바탕으로  앞면에는 아이의 사진이 있고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기재돼 있으며 뒷면에는 몸무게·키·태명·띠·혈액형 등이 담겨 있다. 

다만 아기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은 없다. 정식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발행된다.

한편 아기주민등록증이 화제를 모으며 만화 주인공 '둘리' 및 '하니'가 다시 조명되는 모습이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 부천시와 서울시 강동구가 명예주민등록한 만화캐릭터이기 때문이다.

둘리는 2003년 부천시의 명예주민으로 등록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고, 하니는 2008년 강동구의 명예주민으로 등록되며 주민등록증이 발급됐다.

하니의 주민등록번호 '850101-2079518'은 '달려라 하니'가 월간 만화잡지 보물섬에 첫 연재된 1985년 1월1일, 강동구 코드번호 79, 타인과 중복되지 않는 고유번호 518이 결합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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