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정 분야에 대한 쏠림 현상과 지나친 외형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투자 및 여신 행위가 철저히 관리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 대주주 리스크를 해소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대부부 불법대출이 적발되면 해당 저축은행은 물론 대주주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위는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도도 도입했다. 현재 대주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더라도 서면검사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하겠다는 것이다.
또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영에 관여하는 대주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등기임원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기적으로 감사활동 보고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감독당국 직원은 퇴직 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 대주주는 퇴출시키기로 했다.
올해는 총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대해 2010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토대로 연말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 억제와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 8% 이하 저축은행에 적용했던 여신한도 우대조치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동일인 대출한도는 8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동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사업장 내 복수의 시행사를 동일 대출자로 간주해 여신 한도를 제한하고,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종목별 투자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사모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등을 활용해 우회적으로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행위도 철저히 규제된다.
보완자본으로 인정되는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축소해 BIS 비율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공시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강화하고, 허위·지연 공시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10배 강화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고,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검찰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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