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17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보증금과 임대차 최고가격을 고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보증금.임차금 최고가격을 고시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며 임대인에게는 과징금을 내게 했다.
또 전.월세 가격이 상승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지역‘으로 정해 권장가격을 고시하고 임대인이 그 상한을 넘어 증액을 요구하면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조정 절차를 진행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 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역별.주기적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정, 고시토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일부 전셋값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함에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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