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정기적인 안전 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본 대지진 참사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3층 미만의 건물이 다른 건축물보다 지진 위험이 큰데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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