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법개정 추진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7일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정기적인 안전 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본 대지진 참사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3층 미만의 건물이 다른 건축물보다 지진 위험이 큰데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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