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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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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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7일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했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 정기적인 안전 점검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진설계를 보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본 대지진 참사로 우리나라에서도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3층 미만의 건물이 다른 건축물보다 지진 위험이 큰데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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