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또 직장 내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대상을 임신 또는 만 6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으로 확대하고, 불임부부에 출산장려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 시 우대금리와 VIP서비스를 제공하는 ‘탄생기쁨통장’을 내놓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