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화재복구도 해야 하는데 소득세 신고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 하다.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던 A씨는 관내 세무서를 방문해 이런 경우 세금을 전부 내야하는지 묻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 등 사업자가 화재 또는 홍수 등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토지는 제외)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금년 3월 화재가 발생했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지 않은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A씨가 재해손실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소득세와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국세청 관계자는 “A씨 처럼 사업을 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재해 손실액 범위 내에서 세액의 일부는 공제해 준다”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해 공제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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