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고용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소득층 자녀 1만명 취업 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를 올해 말까지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29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근로무능력자와 군복무·재학 중인 자 제외)들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이메일 등을 파악해 고용센터에 제공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고용센터에 저소득층 자녀 명단을 차질 없이 제공하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고 고용센터는 개인별로 맞춤형 취업지원과 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훈련 같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센터별로 전담직원(취업후견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경제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86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취약 청년층의 취업과 사회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모델도 발굴해 확산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정부는 △취업률이 높고 무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참여 우대 △폴리텍 대학 신입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일정 비율 우선 선발과 등록금 면제 △2012년부터 취업준비 중인 졸업 직전 학기 재학생 대상 ‘내일배움카드(최대 연 300만원)’ 발급 검토 등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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