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관리가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등 규제일변도였다”며 “지구해제를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자연경관지구는 3층 12m 이하, 최고고도지구는 북한산 주변지역은 5층 20m 이하, 남산 주변지역은 3층 12m 이하~7층 28m 이하 등으로 규제되고 있다.
서울시 자연경관지구 지정 현황 |
서울시 최고고도지구 지정 현황 |
또 기본관리방안을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공공지원방안과 관련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역업체를 다음 달 선정, 곧바로 용역에 착수해 내년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관·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및 공공지원방안이 마련되면 구릉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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