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 일본을 떠나 우리나라를 경유해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우리나라를 임시 거주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새롭게 발생함에 따라, △긴급여행증 소지자의 입국 허용(3월 16일 주일 캐나다대사관 발행) △자국으로 귀환하는 비행기의 인천공항 경유(임시 체류 후 자국 귀환) 허용(3월 16일 가봉) △일시적 임시 체류 허용(3월 17일 프랑스, 3월 18일 미국·칠레, 3월 21일 가나) 등의 대책을 추가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인천공항 출입국 심사 현장을 찾아 현황을 점검하고, 출입국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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