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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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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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그동안 민원인이 해당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처리가 가능했던 부동산개발업 등록업무가 2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개발업 개념도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홈페이지에 최근 부동산개발업관리 기능이 추가 개발됐다.

이에 현재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사업실적신고 등 10가지 업무에 대해 해당 시·도청 토지관리부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신고하던 것이 안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 진 것이다.

인터넷으로 가능한 등록업무는 △등록신청접수신청 △등록증재교부신청 △기재사항변경신청 △등록요건변경신청 △상속신고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사업실적신고 △폐업신고 △전입전출신고 등이다.

이번 업무에 대한 인터넷 시행으로 앞으로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의 사기분양, 거짓광고 등의 기획부동산업체에 의한 피해 최소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불법 기획부동산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개발업 시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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