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는 3개 조사반을 편성해 일반·전문건설업체간 불법 하도급 여부와 적정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하도급 실태조사를 분기마다 실시해 원·하도급 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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