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서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소형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을 신설하고 현재 공사중인 3개 보금자리주택에 시범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는 2020년까지 50㎡이하 소형주택 3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시범 공급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보금자리주택 소형주택 공급기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땐 50㎡이하 소형주택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 60㎡이하는 20% 이상으로 60㎡초과 규모는 50% 미만으로 짓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1000가구를 시범적으로 공급하는 내곡·세곡2·항동지구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양원 보금자리와 앞으로 추가 지정될 보금자리주택에 공급기준을 적용해 2020년까지 총 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5인 이상 가구를 위한 85㎡ 이상의 주택 공급물량 일부를 50㎡ 이하 규모로 공급하게 돼 전세난 완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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