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소비자로부터 ‘원산지 암행어사방’에 원산지 확인요청 받은 물품의 반입 및 유통경로를 조사하고 총 60억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하는 한편 미판매 물품 1만2000여 점은 원산지를 시정 판매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은 또 운동화 및 주방용품의 원산지 위반 사건 적발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고 某씨와 허 某씨에게 포상금 411만원과 193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아울러 단속 전담팀은 구두와 도어락, 돼지고기, 카메라 렌즈필터, 전자담배, 다용도 제설삽 등 9건 중에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단속 전담팀 허종철 팀장은 “원산지 허위표시 등은 도·소매상보다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원산지 암행어사제’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산지 암행어사제’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품질·안전 및 가격결정의 핵심요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빈번한 원산지 둔갑 사건들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인천세관에서 지난해 10월말 최초로 도입,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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