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운행 승강기 실태 점검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행정안전부는 21일부터 한달 동안 안전검사에서 불합격됐거나 완성검사를 받지 않고 몰래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지자체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최근 식당이나 공장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설치한 승강기의 잇단 사고에 따른 조치다.

합동점검 대상은 검사에서 떨어진 1148대와 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3385대, 검사 연기신청을 한 1만10대 등 1만4000대다. 행안부는 합동점검 결과 불법운행하는 승강기는 바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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