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1일 유엔(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발표한 현병철 위원장 명의의 논평에서 “이제 우린 ‘다문화사회’라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인권위는 “역사는 인종차별, 인종대립의 종식이 사회 발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다”며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취약계층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이주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지난 1960년 3월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샤퍼빌에서 경찰이 인종분리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발포, 69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UN 상임이사회에 의해 매년 3월21일을 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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