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및 성능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등 지진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건축물의 84%를 차지하는 2층 이하는 별도 기준 없이 무방비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층의 저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3층 이상처럼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대신 별도의 표준 설계도면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신축을 의무화하는 ‘일본식 내진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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