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조 부녀자 납치.강도, 영장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구리경찰서는 21일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한모(31), 방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께 구리시 인창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이모(31)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 2시간 동안 감금하고 빼앗은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인출기 3곳에서 현금 380여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친구 사이인 이들은 범행을 위해 구리와 남양주 일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번호판 12개를 훔쳐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는 등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 범행 차량을 확인한 뒤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은 상대로 여죄를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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