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21일 은행 창구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때 모든 통화에 대해 송금수수료 50% 감면 및 환율 5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송금 목적이 구호나 기부금인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환율을 100% 우대해준다. 일본 수입업체의 수출환어음 결제가 지연될 경우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해 준다. 지진으로 인한 일본 수출업체의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국내 수입업체의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신료를 면제해 준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