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최저임금 너무 많다고?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놓고 올해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는 2000년대 이후 급격하게 인상돼 현재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그로 인해 영세·한계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된다며 동결하거나 3% 이하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의 경우 각각 90만2880원, 97만6320원이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올해 최저생계비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90만6830원, 4인 가구 기준으론 월 143만9413원이다.
 
경영계의 주장 중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금액은 정부가 결정한 최저생계비보다 50만원 넘게 적은 것이다.
 
또한 경영계가 지적하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됐다는 주장에도 의문이 든다.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적용된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6%, 2001년 9월에서 2002년 8월 최저임금은 12.6%, 2004년 9월에서 2005년 8월 13.1%, 2007년 12.3% 오르는 등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이 다소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9년 6.1%, 2010년 2.75%, 2011년 5.1%로 폭락했다.
 
그런데 연도별 실업률을 살펴보면 2000년 4.4%, 2001년 4.0%, 2002년 3.3%, 2005년 3.7%, 2007년 3.2%를 기록하다가 2009년 3.6%, 2010년 3.7%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 실업률은 1월 3.8%, 2월 4.5%를 기록하는 등 급상승하고 있다.
 
최소한 통계만 보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실업난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최저임금은 영세 근로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무분별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는 영세 근로자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는 7월 노동계·경영계와 정부가 추천한 각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점을 이루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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