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반떼하이브리드 2071대 리콜 실시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오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2071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국토해양부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리콜 원인은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뒤따라 오는 차량이 앞쪽 차량의 확인이 지연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번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에서 지난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3월31일 사이에 제작·판매한 구형 아반떼하이브리드 승용차 2071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23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리콜을 하기 전 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080-600-6000)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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