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구제역 관련 한시적 특례대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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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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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구제역으로 인한 일시 폐업(살처분) 농가의 일용근로자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생계비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인해 위기상황이 발생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위기가정 무한 돌봄 사업의 구제역 관련 생계지원 시책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 지난 18일부터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 한 농가의 일용근로자 및 관련 업체(정육점, 식당, 사료업체 등)의 운영자 등에 대해 생계비 지원신청을 접수 하고있다.

지원 대상은 현재 실직 중인 구제역 가축 살처분 농가의 일용근로자 및 휴․폐업중인 관련업체의 운영자이며, 지원신청은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휴.폐업 증명서, 통장사본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생계비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로 제출 서류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대상자에게 즉시 지원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지원과(☎839-2461) 및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인한 일시적 위기상황에 빠져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들의 복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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