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2일 오전 인천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촉구했다.
민노 시당에 따르면, 전체 노동자의 12.8%에 해당하는 210여만 명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더구나 현재 최저임금은 노동자 평균임금의 32% 정도 수준에 불과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1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것.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당적으로 실태조사, 캠페인, 토론회 등을 통해 반드시 최저임금 5,410원을 실현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도 함께 실현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