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분담하므로 월급 100만원당 노사가 각각 1000원 안팎을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실업급여요율은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999년에 1%로 올랐다가 2003년에 0.9%로 인하된 가운데 이번에 0.2%포인트 인상됐다. 이로써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은 월급의 1.1%가 부과되는데 이 중 근로자 0.55%, 사업주 0.55%를 각각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료 부과 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뀐 것은 성과급 등의 임금 외 소득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대기업 종사자들의 경우 고용보험료 부담은 더 증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말부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 제84조에 규정된 수준(연간 지출액의 1.5배)을 밑돌게 되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적자폭은 2007년 1069억원,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5356억원, 2010년 1조1798억원에 달하며,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 배율은 2007년 2배에서 2008년 1.6배, 2009년 0.8배, 2010년 0.6배로 꾸준히 하락했다.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이 해당 연도 지출액의 2배가 넘거나 1.5배를 밑돌면 요율을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증가를 우려해 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의 수입 대비 지출 초과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적립금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요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다 최저임금 등 임금 상승, 모성보호 육아지원급여 지출 증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요율(0.9%)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3년부터 실업급여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한편 고용보험계정 중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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