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상장고시 위반 29개사…과태료 1.3억원 부과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상장사 공시를 위반한 29개사에 대해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고, 비상장사 31개사와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233개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45개 대표회사에 대한 기업집단현황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9개사의 34건의 위반건에 대해 과태료 1억3198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31개사의 41건의 위반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내렸다.

기업집단별로는 ‘삼성’이 총 15개사에서 22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이어 ‘에스케이’ 12건(11개사), ‘현대자동차‘ 12건(9개사), ’롯데‘ 11건(9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별 평균 위반건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4.5건(2개사, 9건), ‘삼성’ 1.47건(15개사, 22건), ‘현대자동차’ 1.33건(9개사,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22개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37건 공시위반사항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위반회사별로는 대한전선㈜과 한국가스공사가 4건을 위반해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와 ㈜엘지는 3건을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상장사공시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4월 이후 매년 공시이행현황을 점검함으로서 위반 회사의 비율 및 평균 위반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반회사비율은 ▲2007년 43.1% ▲2008년 41.5% ▲2009년 30.7% ▲2010년 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위반건수는 ▲2007년 2.61건 ▲2008년 1.72건 ▲2009년 1.74건 ▲2010년 1.39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시장에 공시 대상 회사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이행 점검 등 사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4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업집단 소속 회사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제도의 목적인 시장에서의 사후 감시 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향후 법 위반 방지를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