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논평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이번 법안은 시간강사 문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시간강사를 ‘교원이외의 교원’으로 명시한 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강사를 임용’으로 규정해 매년 강의 재계약을 하도록 한 점 △신규 전임교원에 대한 근본적 충원률을 올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번 정부안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의 안은 불안정한 시간강사에 기대 대학교육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교육에 대해 무비전, 무책임, 무소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시간강사제도의 폐혜를 없애기 위해 대학 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추가해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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