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으나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9억원 초과의 경우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추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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