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활성화방안]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DTI 완화 종료·취득세 추가인하

  • 취득세 절반으로 축소…강남3구는 상한제 계속 적용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조치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다만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현재보다 절반으로 인하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 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DTI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TI 원상복귀시 주택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주택 거래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시에는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절반씩 낮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강남 3구 등 투기지역 외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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