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대책 특위’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정책협의체에서는 이전 가능부지 선정과 이전부지 매입 방안 및 시설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군용 비행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책협의체 구성을 희망하면 즉각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국방부는 공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작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구 용역으로 대구기지 종합발전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수원의 비상활주로 대체시설 건설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해 국방부는 군용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소음대책 지역으로 분류되는 기준인 75웨클 이상의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주민들은 공군(12개), 육군(24개), 해군(3개), 미군(3개) 기지 주변 31만 가구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을 마련하는데 8천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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