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외 제조소 GMP 조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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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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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복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조사를 위해 제조·수입업체 등과 민관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해외 제조소 사후관리 실무 T/F’를 2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무 T/F는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해외 공장 등록제도 시행 방안 △도입 시기 △약사법령 개정(안)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연내에 제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번 실무 T/F 운영을 통해 해외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 GMP 조사의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추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수입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완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불량의약품 수입 조기 차단과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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