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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활성화방안] “가계부채 관리·주택거래 활성화 동시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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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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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정부가 22일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서 총부채 상환비율(DTI) 금융회사 자율적용을 예정대로 3월말로 종료할 것임을 밝힌 것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관리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고 다른 보완대책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 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DTI 자율적용 인하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같은 금융기관의 거시건전성 제고와 다른 보완대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에서의 주택거래 활성화가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그래서 DTI는 현행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선 “거래세를 인하한다든지 그 동안 공급 부문에서 큰 애로로 작용해 온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보완대책을 통해 단기간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주택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선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다소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부분(DTI 자율적용)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지금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800조원을 초과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잠재적인 폭발력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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