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원상 복귀시키는 대신 거래활성화 방안으로 △DTI 적용 비율 상향 조정 △취득세율 50% 추가 감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조속한 폐지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거래 활성화보다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가깝고 오히려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10월말부터 보였던 주택 거래 회복세가 8.29대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이달 들어 회복세가 꺾인 것은 DTI 규제 폐지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되면서 약효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DTI규제 환원 조치는 금리인상에 대한 여파와 더불어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의 최근 침체분위기를 장기화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소장은 또 “DTI 적용범위를 15%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가산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DTI규제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결국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에 국한될 뿐 투자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이 여전하기 때문에 주택거래가 활성화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취득세율 50% 감면 역시 거래를 유인할 수 있는 당근책이 될 수 있으나 취득세 인하보다는 DTI규제 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취득세 감면 카드가 시장 활성화에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며 “정부가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택 구매심리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