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개정령안을 공고한 상태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신승현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금융투자업과생명보험, 손해보험업은 현재 기적립규모가 변경된 목표예금보험기금규모를 초과함으로 향후 예금보험료가 종전 대비 55%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과거 추이를 기준으로 목표기금의 증가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에 대해 각각 8%, 15%를 가정하면, 생명보험의 경우 향후 7년 이상, 손해보험의 경우 향후 4년 이상 상기의 예금보험료 감소 효과 발생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2011년 귀속 예금보험료의 제도 변경효과는 2012년의 각 사별 전망치 기준 당기순이익 대비 생명보험업은 1.9%~2.7% 수준이며 손해보험업은 1.0%~1.8%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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