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생한 구제역이 사상 최악의 대재앙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들 중 하나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에 있다고 보고 축산업 농가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됐고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출입통제 미흡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됐다”며 “악성가축질병 발생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제재사항이 없어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및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의식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축산업 허가제 대상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 이상인 농가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 요건에는 구제역 등이 발생하면 해당 가축들을 매몰할 매몰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축산업 허가 대상 농가뿐 아니라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도 구제역 등에 대한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같은 축산질병을 막기 위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교육을 강제로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생산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제역이 발생하면 즉시 화생방 부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의 초기 방역대책 실패도 이번 구제역 사태가 사상 최악으로 악화된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구제역 등에 대한 초기방역 체계를 완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직후 화생방 부대를 투입해 방역을 실시하면 사람으로 인한 구제역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초기에 구제역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방역 기관도 통합된다.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이 통합돼 국립검역검사본부가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 24일 발표될 개선방안엔 △축산농가 해외여행관리시스템 보완 △구제역·AI 발생시 축산관련 차량 이동 통제 △항생제 오남용 방지 위한 수의사 처분제 도입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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