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 유지 결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 의원(한나라당, 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이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하며, 노력해온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가 유지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12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하려고 했던 방침을 바꿔 2015년까지 제도를 유지하고 폐지 여부는 그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도 2015년까지 유지된다.

그동안 후계인력 유입과 체계적인 농어업 인력 육성 차원에서 김성수의원은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김성수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우리 농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 수년이내 농어업 후계인력의 단절이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우리 농어촌을 지켜낼 청년 후계농어업 인력 육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농수산대학(구 한국농업대) 졸업자의 현황을 제시하며 이렇게 농업에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3년 이상 영농을 수행하였을 시에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제도가 2012년 폐지됨에 따라 병역문제로 인한 입학생 감소 등이 우려되며 청년 농어업 인력의 이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후계 농업인을 위한 병역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김성수 의원의 주장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사회복무제도의 틀에서 농어업 후계인력 대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김성수 의원은 농어업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접수해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김성수 의원은 “농업ㆍ농촌의 고령화와 후계인력유입이 차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업 분야 미래성장의 핵심동력인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후계농어업인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정부의 현 제도 유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후계인력육성의 체계적이고 일원화 된 정책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내 후계인력육성정책 위원회 구성, 병역대체복무 영구화, 후계인력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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