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하고, △도로관리청은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보상계획을 수립, 보상할 수 있게 기준 및 절차 등을 도로법 등에 마련하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관할 부처엔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해야 하나 일제 시대나 6·25전쟁 중 강제 동원된 토지, 또 소유자 불명의 토지, 기타 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토지 등 아직도 미불용지가 많다”며 이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권익위 측은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처분도 어려운데다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조차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도로구역내 미불용지 소유자는 현재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 사용료만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도로구역내 미불용지와 달리 도로 접도구역(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 범위)내 토지, 하천구역내 미불용지 소유자에 대해선 현행법상 매수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권익위 측은 “미불용지 보상기준·절차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그 방식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관할지역 내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다 보니 미불용지 보상 여부를 법원 판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며 “보상근거와 기준 등을 법령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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