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연천군,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 일제고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03-23 1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의 확정을 위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2만9000여 건에 대한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실시한다.

23일 군에 따르면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될 도로명주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알리기 위해 방문 및 우편고지, 공시송달 등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일제 고지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일제 고지는 도로명주소 확정을 위한 고시에 앞서 부착된 건물번호판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의 확인을 통해 불일치하는 도로명주소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고객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는 오는 7월 29일자로 고시된 후 법정 주소로 사용되며, 이후 각종 공부상 주소는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 또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정착을 위해 올 12월 31일까지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주소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 제고와 물류비용 등 사회적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