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손모씨 등은 국내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다단계판매업을 하려면 설립자본금(5억원) 등이 필요하고,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운데다가 판매물품이 고가로서 관세 등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할 경우 판매가격 상승으로 판매망 확충이 어렵게 되자 판매물품을 밀수입해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업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고가의 건강보조식품을 주문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공짜로 홍콩관광을 시켜준다고 꾀어 10명 내외의 가정주부를 단체로 홍콩으로 인솔해 출국했다가 입국시 국내 다단계 판매원들이 주문한 건강보조식품을 분산시켜 반입하는 방법으로 2009년 11월경부터 최근까지 36회에 걸쳐 시가 20억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등을 밀수입해 불법적인 다단계판매업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관계자는 "공짜 관광에 동원돼 밀수품을 운반한 가정주부 등 70여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이 건강보조식품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차단하여 국내 선량한 피해자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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