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여성의류를 담당하는 CMD는 자신이 기획해 입점시킨 상표의 제품이 모두 판매되지 않았는데도 “100% 판매됐다”고 보고해 성과급을 포함한 연봉 1억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 직원은 의류를 납품한 회사에 수수료와 부가세를 더한 가격에 제품을 되사라고 압력을 넣어 팔지 못한 물량을 다 떠넘겼다.
CMD란 잘 팔릴 만한 상품을 발굴해 백화점에 입점시키도록 기획하고 결정하는 직종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해부터 실적이 우수한 CMD를 선발해 연봉 1억원을 주는 ‘1억 CMD’ 제도를 도입해 7명을 선발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롯데백화점 측이 ‘100% 완판 CMD’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자 참지 못한 한 협력업체 직원이 백화점 감사팀에 이 사실을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백화점 측은 “곧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며 “1억원 CMD로 선정된 나머지 6명은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어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